적하보험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상을 보상
상세정보
수출입 및 국내 운송 구간에서 우연한 사고로 화물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무역 조건(인코텀즈)에 따라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주체와 보험 구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며 설계합니다.
가입대상
수출입업체, 종합상사, 제조업체, 포워딩 업체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 · 손상
- 선박의 화재 · 폭발 · 좌초 · 침몰 · 전복
- 육상 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 운송용구와 타 물체의 충돌 · 접촉
- 공동해손 희생손해 및 구조비 · 분담금
- 도난 · 불착 손해 (조건부)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포장 불량 및 적재 부주의로 인한 손해
- 화물 자체의 성질 또는 잠재적 하자로 인한 손해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감량 · 마모
- 전쟁 · 내란 · 파업 · 폭동 (별도 담보 미가입 시)
가입 시 유의사항
- FOB · CFR 수입은 수입자가, CIF 수출은 수출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용장에 피보험자 관련 약정이 있으면 해당 조건에 맞춰 증권이 발행됩니다.
-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이므로 무역 조건에 따라 보장 시작 · 종료 지점이 달라집니다.
위 보상 · 면책 내용은 약관을 바탕으로 요약한 안내 자료입니다. 실제 보장 범위는 보험사와 약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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