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
제품 결함으로 생긴 타인의 피해를 보상
상세정보
판매하거나 제조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신체 장해 또는 재물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수출 기업은 거래처나 수입국에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대상
제조업체, 수출업체, 식품 · 화장품 · 부품 생산 기업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제품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장해
- 제품 결함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 손해
- 피해자와의 소송 · 합의에 드는 방어 비용
- 수출 대상국에서 제기된 배상 청구 (해외 담보 확장 시)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의 교체 · 회수 비용
- 제품의 성능 미달로 인한 계약 불이행 손해
- 리콜 비용 (별도 리콜보험 영역)
-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가입 시 유의사항
- 수출 대상국에 따라 요구되는 보상 한도와 준거법이 다르므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품 자체의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위 보상 · 면책 내용은 약관을 바탕으로 요약한 안내 자료입니다. 실제 보장 범위는 보험사와 약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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